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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'질병' 출석 인정 관리자 │ 2018-04-13 HIT 66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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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세칙 23조 2항 1호 '질병'으로 인한 출석 인정 내규를 안내하오니, 확인후 공결확인서 발급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. ※ 이전에는 관례에 따라 1회성 병원 방문에 대한 '질병' 공결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, 현재(2018.4.13)부로 세칙에 따라 비해당하는 건은 공결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. 1. 출석인정 내규 시행세칙 23조 2항 1호의 '질병' • 몸살, 감기, 기타 경증 질환에 대한 1회성 병원 방문에 대해 출석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. (공결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) •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(입원증명서, 입원진단확인서 등)을 지참할 경우 출석을 인정한다. (공결확인서 발급) 2. 기타의 질병 및 응급사항이나 각 대학의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결확인서를 발급함. 이외 조기취업, 생리공결 등의 출석인정 내규는 언론정보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한 [출석인정 내규 제정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안내 ](2017.12.17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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