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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출석인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 관리자 │ 2018-09-17 HIT 83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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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2019-1학기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출석 인정 기준 변경사항 -기존 졸업예정자 조기취업 인정 기준: 학기 내 3주 이상 출석해야 성적부여 가능(2018-2학기까지) -2019-1학기부터 변경사항: 조기취업자도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 출석 필요 (학기 내 8주 이상 출석해야함) 2. 생리공결 변경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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