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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가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으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2018-2학기 PBL 교과목 수강 신청 시 교양 PBL 교과목은 ‘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’ 의무 이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PBL강좌 의무이수제 시행세칙 제3조(의무이수요건): 적용 대상 학생은 졸업요건으로 PBL강좌 4 강좌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 다만 편입생의 경우는 2 강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이 세칙은 2017학년도 신입생 및 2019학년도 1학기 편입생부터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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