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된 강의평가 내규로 강의평가를 실시하오니 학생들은 반드시 강의평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강의평가 내규 주요 변경사항
조항 | 구분 | 개정 내용 |
제2조(평가항목) | 신설 | 강의평가 문항(공통문항 및 유형별 문항) 변경에 따른 적용 |
제4조(평가주기) | 개정 | 중간 강의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주기 및 횟수 기준 개정 |
제6조(평가방법 및 적용) | 개정 | PBL 교과목 강의평가 결과의 교원업적평가 별도 적용 내용 추가 |
2. 2017학년도 2학기 기말 강의평가 시행 안내
가. 강의평가기간: 2017.12.1(금)10:00 ~ 12.27(수)23:59까지
나. 대상 :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(수강생) 전원
다. 대상강좌 : 2017-2학기 개설된 전 과목
(단, 이론+실습 강좌의 실습, 7주 미만 옴니버스 강좌 제외)
라. 결과공개 : 2018년 1월 중순(예정)
※ 강의평가를 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열람(HY-in)이 불가하므로,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강의평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