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RICA캠퍼스 2018-1학기 학부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
◈ 유 의 사 항 ◈ 2017-2학기부터 “사랑의실천A 장학 신청자”별도 제출서류 없음. (국가장학금 신청 및 대상자 확인으로 대체) |
1. 신청 대상 : 사랑의실천A 장학금, 실용인재 장학금, 한양브레인(성적우수) 장학금 등 학비감면 교내장학 수혜를 희망하는 학부 재학생
- 2014학년도부터 ERICA캠퍼스는 재학생의 모든 교내 장학 신청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체 (연속 장학 포함. 단, 보훈장학 제외)
※ 교내, 국가 장학금을 별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, 국가장학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부 예산 절감으로 타학생의 장학 기회 확대
2. 신청 기간 및 방법
가. 신청기간 : 2017. 11. 17(금) 09:00 ~ 12. 12(화) 18:00까지
나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(www.kosaf.go.kr)
3. 장학금 지급 방법 : 2018-1학기 등록금 고지서 감면
4. 선발 여부 확인 : 2018년 2월 중 [HY-in > MY홈 > 등록장학 > 장학수혜내역조회] 메뉴에서 개별 확인
5.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
▢ 모든 교내장학은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으로 대체됨. (단, 사랑의실천A 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가 조부모 명의일 경우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후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) ▢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함. ▢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분위가 정상적으로 산출된 경우에만 교내 장학이 배정되므로, 증빙서류제출 등 한국장학재단 심사에 적극 협조 요망 ▢ 초과학기 혹은 학업연장, 졸업유보자는 신청 불가 ▢ 2018-1학기 입학 및 복학예정자는 2017년 2월말부터 추가 신청 접수 예정(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동일) ▢ 긴급 가계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(질병, 파산, 사고, 장애, 자연재해 등) 소속단과대학 또는 학생지원팀으로 상담 요망. ▢ 증빙 제출 서류는 2017년 10월 이후 발행분만 인정. |
[참고] 복지 자격서류 안내
[기초생활수급자 서류] 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 - (기초지원대상자)수급자증명서 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 [차상위계층 인정 서류] - 한부모 가족증명서 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 - 장애인연금, (경증)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 :‘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‘에 대해서만 차상위로 인정 - 자활근로자 확인서 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 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- 차상위 계층 확인서 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 - (주거급여, 교육급여)수급자증명서 (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발급) ※ 추가 제출서류 관련 설명 ① (학생)본인 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만 제출 ② 부모 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와 (학생)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 조부모 명의로 된 증명서 : 해당 증명서와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|
2017. 11. 15
학 생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