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 인정 관련 변경 및 신설된 학칙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1. 출석인정 내규 안내
■ 출석인정은 청탁으로서의 해결이 아닌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처리하여 함 ■ 학칙 변경내용 ❏ 학칙 제35조(출석) 3항 신설 제35조(출석) ③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> ❏ 학칙 시행세칙 제23조(출결 및 성적 수시열람) 2항 변경 제23조(출결 및 성적 수시열람)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결석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다.<변경> 1.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2. 조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3.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<신설> |
※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립 필요(불가피한 사유, 불가항력적 사유) : 개인이나 그룹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<신설> 인정사유 | 인정기간 (공휴일포함) | 증빙서류 | 가 |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|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,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|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(양성평등센터) | 나 |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| 해당기간 |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| 다 |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| 해당기간 | 관련 공식 증빙서류 | 라 |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| 해당기간 |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 | 마* |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| 해당기간 | 관련 공식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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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*.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※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기의 사유는 공결 출석에 인정 되지 않음 (학과행사인 MT는 주말을 이용, 공모전 등)
- 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(관련 공문)
- 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1~4주 미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(관련 증빙서류)
단, 4주이상인 경우 병가휴학 처리함.
❏ 계절학기에도 출석인정 내규에 준하여 적용함.
2. 내규에 있어서 기타사항 안내
❏ 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*8주(수업일수의 2분의 1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(학업성적)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. ② 출석인정 기준은 *시험기간(중간, 기말고사)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 ③ 출석인정 기준은 *출석인정에만 적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. ④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. ⑤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. *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*(경과조치) 제6조(기타사항) 1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 |
√ ① *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
- 공결로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는 모든 공결을 합하여 8주까지만 처리 됨
- 공결확인으로 출석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수업주수(관련학칙 : 제35조(출석)
①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)
※ 최대 8주 공결처리(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음) + 수업 3주[(중간,기말시험 2주)+(수업 1주)] = 11주
인정사례 | 불인정사례 |
· 공결 8주[(생리공결 5주)+(취업후 연수 3주)] + 수업 3주[(중간,기말시험 2출석)+(수업1주) = 11주
| · 공결 8주[(생리공결 5주)+(취업후 연수 3주)] + 수업 2주[(중간,기말시험 2출석) = 10주로 인정 불가 · 공결 5주[(생리공결 5주) 신청후 취업후 연수 4주 추가는 공결 8주를 초과하여 공결신청 불가 |
√ ② *시험기간(중간, 기말고사)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- 중간, 기말고사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나, 시행세칙 제 17조를 적용 할 수 있음.
시행세칙 제17조(결시신청) ① 병역,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지는 시험개시전에 그 사유를 소속대학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. ②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기말시험 중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하든가 별도의 시험을 치러 해 당학기가 끝나기 전에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. 그러나 해당학기가 끝난 경우에는 필수과목인 경우 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2.25) |
√ ③ *출석인정에만 적용
- 해당 규정은 출석인정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성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님
즉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학칙관련사항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하여
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.
√ *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간을 적용
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이 2016. 09. 28부터 시행됨에 따라, 관례적으로 시
행하던 공결확인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9월부터 소급적용하였으며, 2016년 2학기에 한시 적으로 8주(수업일수의 2분의 1)를 초과하여 공결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음 – 2017년부터 공결처리 는 8주(수업일수의 2분의 1)를 초과할 수 없음.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졸업 예정자로 조기 취업한 학생은 공결확인서 작성후,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팀으로 제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