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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출석인정 내규 제정에 따른 출석 인정 처리 안내

관리자 │ 2017-02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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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42

출석 인정 관련 변경 및 신설된 학칙 내용 아래와 같이 안내 드립니다.


  1. 출석인정 내규 안내

 

 

■ 출석인정은 청탁으로서의 해결이 아닌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처리하여 함

■ 학칙 변경내용

❏ 학칙 제35(출석) 3항 신설

35(출석)

③ 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>

 

❏ 학칙 시행세칙 제23(출결 및 성적 수시열람) 2항 변경

23(출결 및 성적 수시열람)

② 다음 각호의 사유로 결석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 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

받을 수 있다.<변경>

1. 병역관계 등 공적의무

2. ·부모(외가처가포함), 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

3. 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<신설>

※ 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정립 필요(불가피한 사유불가항력적 사유) : 개인이나 그룹이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

 

■ 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 <신설>

인정사유

인정기간 (공휴일포함)

증빙서류

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

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 5회를 초과할 수 없고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

의료기관 진단서

생리공결신청서(양성평등센터)

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

해당기간

사범대학의 증빙서류

체육특기자 대회참가

해당기간

관련 공식 증빙서류

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

해당기간

재직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

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 재 제출

*

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

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
해당기간

관련 공식 증빙서류

  *. 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
     ※ 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되지 않는 단기의 사유는 공결 출석에 인정 되지 않음 (학과행사인 MT는 주말을 이용공모전 등)

     - 국가 또는 학교의 공식행사 요청에 의한 경우(관련 공문)

     - 법정 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 1~4주 미만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(관련 증빙서류)

        단, 4주이상인 경우 병가휴학 처리함.

❏ 계절학기에도 출석인정 내규에 준하여 적용함.

 

2. 내규에 있어서 기타사항 안내

❏ 기타사항

① 공결 출석인정기간은 *8(수업일수의 2분의 1)를 초과할 수 없으며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

인정 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(학업성적)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

부과하여 성적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.

② 출석인정 기준은 *시험기간(중간기말고사)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
③ 출석인정 기준은 *출석인정에만 적용하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.

④ 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.

⑤ 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.

 

*(시행일이 규정은 2016년 09월 1부터 시행한다.

*(경과조치6(기타사항) 1항은 2017학년도 1학기부터 적용한다.

 

√ ① *총 수업일수의 2분의 1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

공결로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는 모든 공결을 합하여 8주까지만 처리 됨

- 공결확인으로 출석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 수업주수(관련학칙 35(출석)

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수의 3분의 2이상을 출석하여야만 그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)

※ 최대 8주 공결처리(2분의 1을 초과하지 않음) + 수업 3[(중간,기말시험 2)+(수업 1)] = 11

인정사례

불인정사례

· 공결 8[(생리공결 5)+(취업후 연수 3)] +

수업 3[(중간,기말시험 2출석)+(수업1) = 11

 

· 공결 8[(생리공결 5)+(취업후 연수 3)] +

수업 2[(중간,기말시험 2출석) = 10주로 인정 불가

· 공결 5[(생리공결 5신청후 취업후 연수 4주 추가는

공결 8주를 초과하여 공결신청 불가

√ ② *시험기간(중간기말고사)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

중간기말고사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나시행세칙 제 17조를 적용 할 수 있음.

시행세칙 제17(결시신청)

① 병역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지는 시험개시전에 그 사유를 소속대학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못한 자는 사유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.

② 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기말시험 중에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 하든가 별도의 시험을 치러 해 당학기가 끝나기 전에 인정점수를 줄 수 있다그러나 해당학기가 끝난 경우에는 필수과목인 경우 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. (개정 2013.2.25)

√ ③ *출석인정에만 적용

해당 규정은 출석인정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성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님

즉 3분의 2이상 출석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학칙관련사항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하여

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.

 

 *시행일 및 경과조치 기간을 적용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 2016. 09. 28부터 시행됨에 따라관례적으로 시

행하던 공결확인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 9월부터 소급적용하였으며, 2016년 2학기에 한시 적으로 8(수업일수의 2분의 1)를 초과하여 공결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음 – 2017년부터 공결처리 는 8(수업일수의 2분의 1)를 초과할 수 없음.

 

 

*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 졸업 예정자로 조기 취업한 학생은 공결확인서 작성후,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팀으로 제출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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