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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이 2018년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을 안내합니다. 1. 발급기간 : 2019. 1. 15(화) ~ 2. 28(월) 2.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: 붙임 안내문 참조 ※ 안내문에 나와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,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3.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.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(2016. 12. 20)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-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(든든학자금) 대출 -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-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※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. 나. 학비감면(고지서 감면) 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(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(근로장학 포함),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)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‘⑮ 장학금 등(B)’에 포함됩니다. 다.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은 2018년 1, 2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,‘총교육비’의 합계 금액이 ‘장학금 등’의 합계금액보다 적은 경우‘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’은 ‘0’으로 표시됨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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