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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는 바입니다. 1. 발급기간 : 2024. 1. 15(월) ~ 2.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: 붙임 안내문 참조
가. HY-in 포털에서 출력하는 경우
나.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는 경우 :
다. 한양대학교 홈페이지(학부모용)에서 출력하는 경우 :
※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포털로그인 없이 배너의 출력버튼을 클릭 하여 생년월일/학번/성명으로 조회 출력 가능 없이 항시 조회 출력 가능(단, 포털 로그인 ID 및 비번 필요) ※ 2024년 1월 15일(일)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(자녀 교육비 확인을 위한 ‘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’ 절차 진행 후 조회가능 – 문의 : 국세청 상담센터 ☎ 126) ※ 위 방법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출력하여야 하며, 재무팀 방문발급 또는 팩스발송 요청하는 것은 불가함(주민센터 팩스민원발급 대상 증명 아님) ※ 2024년 1월 이전에 증명서가 필요한 일반 기업(회사) 임직원 자녀 교육비 복지 목적의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증[HY-IN - 증명발급(포털증명발급(무료)) - 등록금납부확인증(학기별 출력]을 출력하여 활용
3.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가.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규정 개정(2016. 12. 20)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아래의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-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-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- 한국장학재단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※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 뿐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차감 나. 학비감면(고지서 감면)장학 이외에도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(계좌이체를 통한 직접지급(근로/포상성장학 포함), 장학수혜로 인한 한국장학재단 대출 상환금 등)이 교육비납입증명서의 ‘⑮ 장학금 등 수혜액(B)’에 포함됨 다. ‘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 계’는 2023년 모든 학기를 합산하여 계산되며, ‘총교육비(A)’의 합계금액이 ‘장학금 등 수혜액(B)’의 합계금액 보다 적은 경우 ‘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(C)’ 합계금액은 ‘0’으로 표시됨
4. 대학(원) 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추가 관련
5. 2023년 귀속 교육비납입증명 발급안내 바로가기 : http://finance.hanyang.ac.kr/-10
붙 임 2023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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